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근로자인 Z 등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또한 원심판결 선고 전에 위 사건 중 Z 등 일부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자료들이 원심법원에 제출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