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억 3,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 이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원은 대부분 체당금이다. 체당금의 지급 절차(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대위 절차(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비추어, 체당금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 D, N, O, P, Q,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근로자 K, I, F, L, G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출 물품의 반품 등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