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노23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 D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하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