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며, 한강센터도 위 회사의 영업부서일 뿐 회계상·경영상 독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한강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 및 사용자가 아니다. ② 설령 피고인이 한강센터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중앙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F을 채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앙콜센터 직원인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2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K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한 후 L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는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24개 지사 중 각 하나이며, 중앙콜센터는 한강센터에서 분리된 지사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채용되어 한강센터에서 근무하던 F이 피고인의 뜻에 따라 2017. 12.경부터 중앙콜센터의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사가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이 사건 회사는 각 지사를 대신하여 L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고, L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이 사건 회사와 각 지사 사이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한강센터의 실장이던 G는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가 받아야 할 수당과 위 각 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급여를 정산하여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L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위 각 센터와 사이에 약정에 따라 분배할 보조금 범위내에서 각 센터의 수당과 근로자들의 급여를 해당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의 수당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 근로자들의 채용,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관여나 승인 없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F을 포함한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의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나머지 지사들도 이 사건 회사의 관여나 승인없이 각 지사장의 고유권한으로 각 센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며, 지사장이나 근로자들이 지사 간 전근을 가는 경우는 없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한강센터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한강센터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원심에서, 한강센터와 같은 지사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 채용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20쪽). 나아가, 이 사건 회사 본사 교육지원팀장이었던 H는 수사기관에서, 지사 직원들의 인사·급여 및 근로조건은 지사장들이 결정하고 지사별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조건 등이 모두 다르다, 지사의 인사는 지사장들의 고유권한이므로 E 대표가 지사장에게 부정훈련에 관여한 직원을 해고하라고 말하였으나 지사장 결정으로 퇴사조치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9쪽). E의 진술은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H의 진술과 일치하며, H의 진술은 예시를 드는 등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지사인 한강센터를 운영한 피고인은 한강센터 근로자들의 인사·급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한강센터의 실장이던 G는 수사기관에서, E이 한강센터의 업무에 관여함이 없이 지사 수당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281쪽), 피고인과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기본급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영업실적이 저조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고 이수율이 낮은 경우 이 사건 회사와 한강센터가 약정한 금액의 80%만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10, 211쪽). 또한, 이 사건 회사가 각 지사를 대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고, L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이 사건 회사와 한강센터를 포함한 각 지사 사이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원심의 인정사실과 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은 비록 약정한 금액의 80%라는 하한이 있기는 하나 기본급 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한강센터가 법정 K교육을 실시한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관여도 하지 않은 사업주 E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E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받았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이 될 뿐이다.
피고인이 중앙콜센터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24번 기재 중앙콜센터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중앙콜센터가 설립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 E은 수사기관에서, 내부지사 회의에서 영업사원들이 교육 이수까지 관리하는 것을 힘들어하니 영업과 이수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마침 한강센터에서 이수를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던 F이 본인이 다른 조직의 이수관리까지 맡겠다고 하여 지사장들이 이에 동의하여 중앙콜센터가 생겼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강센터 내 이수전담 조직의 업무범위가 늘어난 것으로, 자신은 중앙콜센터라고 전담팀의 이름만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7쪽, 증거기록 제2권 제485쪽), 원심에서는 자신이 중앙콜센터의 설립을 지시한 적 없음에도 피고인과 F 주도 하에 이수전담팀이 생겼고, F의 업무범위가 확장되면서 이수전담팀이 중앙콜센터로 변경되었다, F이 피고인 밑에서 이수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11쪽). ○ F은 원심에서, E이 한강센터의 영업팀과 이수팀을 분리할 것을 승인했고 이수팀이 중앙콜센터가 되었는데, 중앙콜센터는 분리 후에도 한강센터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제55, 57쪽), 경찰에서도 중앙콜센터는 지사가 아니고 한강센터 소속의 이수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82쪽). E과 F의 위 각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중앙콜센터 설립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중앙콜센터는 그 설립 당시부터 한강센터의 이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불과하고 한강센터로부터 독립된 지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인사·노무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고, 근로자 채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피고인이 모두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제2권 제382쪽, 공판기록 제54쪽). ○ G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과 F은 대표와 부대표 정도의 관계이며(공판기록 제126쪽), 중앙콜센터에서 따로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이수팀 채용 면접에 피고인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28쪽, 증거기록 제2권 제283쪽). ○ 나아가, 피고인의 경찰진술과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외출, 지각, 결근 시 G는 피고인과 F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며, F은 외출, 결근시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공판기록 제56쪽). ○ E도 F이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이수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11쪽). 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콜센터의 근로자 채용, 근로조건 결정, 근태관리 등 인사·노무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E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F이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의 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11쪽), 수사기관에서는 중앙콜센터를 독립된 지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와 수익 분배 비율을 다시 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사들과 다르게 별도로 운영비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47, 448쪽). ○ F은 수사기관에서, 수익청구는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가 별도로 하였지만 대여통장을 사용하여 수익을 나누어 지급받은 후 G 명의의 통장으로 모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G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합치지 않은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8쪽) 원심에서도 중앙콜센터 센터장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55쪽).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 소속 지지사 정산표를 일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본사 AK 과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459쪽), 전화등사실확인내용(H)의 기재에 의하면 H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67쪽). ○ G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한강센터 급여정산표에는 이수 업무를 담당한 중앙콜센터 직원들의 급여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89—326쪽).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 측 인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위 각 진술내용은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함께 관리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점,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함께 관리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한강센터와 중앙콜센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선의종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