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노7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 합계 82,479,000원 중 금 73,983,000원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상환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교포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또한 하도급자인 D과의 정산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