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154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16,948원 및 그 중 26,422,733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14,694,215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각 2022. 6. 28.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0. 6. 30.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41,116,948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1,116,948원 및 그 중 26,422,733원(= 41,116,948원 - 퇴직금 14,694,21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퇴직금 14,694,21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14.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63,214,552원임에도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임금 등 지급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