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단20048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1,10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22.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7. 11.경 D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E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11. 20.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중국 국적의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에 고용되어 2018년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4)

2018. 3. 7. 11:1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에 투입된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량지지대(일명 ‘아웃트리거’) 4개 중 운전석 방향 지지대 1개가 지반 침하로 기울어지면서 위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설용 붐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쪽에서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다지는 작업을 하던 원고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경추․흉추․늑골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원고에게 사지마비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4025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어 2018. 9. 3. 피고 C은 벌금 5,000,000원, 피고 B은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7)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1. 8.경까지 원고에게 휴업급여 126,397,610원, 요양급여 351,492,640원(이종요양비 85,962,63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가)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 제4호).

한편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기 전에 그 지반의 상태를 파악하여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작업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만일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량지지대를 내릴 때 지반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지지대가 내릴 곳이 움직이지 않도록 목재 나무를 단단히 받친 후 차량지지대를 내려 설치한 다음 안전한 상태에서 원고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나)

피고 B이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았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원도급인으로서 사업 일부를 하도급한 피고 B은 위 법령 등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C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가 콘크리트 펌프카가 투입된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에서 위 차량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반의 침하를 예상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극히 이례적인 사고로서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의 현장소장 F이 ‘B에서도 현장 내 전반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나 토양의 보강을 실시하였는데 현장 외부, 특히 지금과 같이 펌프카의 전도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하지 못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의7 7쪽),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를 할 경우 토양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지반이라면 철판을 깐 다음에 지지목을 설치해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갑 제10호증의18 6, 7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그 지반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 5, 7,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 H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I병원, H요양병원, J병원, K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초사항

1)

인적사항 : L생 남자, 사고 당시 M

2)

여명종료일 : 2037. 7. 7.

-

감정의는 ‘60%의 여명단축이 예상되므로 감정일 기준으로 원고의 여명이 16.02년 남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바, 원고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60%의 여명단축이 예상되어 기대여명이 16.02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을 2037. 7. 7.로 본다.

나.

향후 치료비

1)

물리치료 등 : 매년 진찰료, 물리치료비, 작업치료비, 각종 혈액검사, 영상검사, 약제비 등으로 합계 10,394,74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100,639,793원이 된다.

2)

정기검진비 : 매년 정기검진을 위한 입원비용 등으로 4,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38,727,200원이 된다.

3)

비뇨기과 : 매년 신장, 방광기능의 검사 등으로 합계 5,258,26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50,909,421원이 된다.

4)

뇌기능개선제 : 매년 뇌기능개선제의 비용으로 합계 492,75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4,770,706원이 된다.

5)

합계액 : 195,047,120원(= 100,639,793원 + 38,727,200원 + 50,909,421원 + 4,770,706원)

다.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성인에 의한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되었고, 원고가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 있고, 영양공급, 배변, 배뇨, 체위변경, 거동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주·야간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개호의 내용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위와 같은 시중을 들어 주는 수시 개호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전문간호사에 의한 처치가 일부 가능하게 되므로 주로 간호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개호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③ 그 밖에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도시 성인 여자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왕 개호비 : 불인정

다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I 병원에서 2018. 3. 7.부터 2018. 5. 21.까지는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점<1>, ②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중심이 되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J병원, K병원, H요양병원에 각 입원하여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점, ③ 원고가 위 각 병원에서 치료비 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거나 별도의 간병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외에 별도의 가족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왕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향후 개호비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여명종료일인 2037. 7. 7.까지는 성인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국내 보통인부 1인의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26,537,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원고의 모국인 중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개호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기는 하나 원고의 배우자, 자녀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6. 12. 26.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입국한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방문동거비자(F-1)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는 등으로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여명종료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 중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보조구

1)

기왕 보조구 비용 :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사용한 기저귀, 휠체어, 특수침대, 욕창방지용 매트리스에 대한 비용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향후 보조구 비용

-

기저귀 등 : 300,000원, 평균수명 1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34,036,080원이 된다.

-

휠체어 : 500,000원, 평균수명 5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1,033,900원이 된다.

-

특수침대 : 2,000,000원, 평균수명 10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783,600원이 된다.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 500,000원, 평균수명 3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1,667,250원이 된다.

-

계산 : 39,520,830원(= 34,036,080원 + 1,033,900원 + 2,783,600원 + 1,667,250원)

마.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여명종료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계속하여 일정 금액의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단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보험급여가 손해전보적 성질을 갖는데 있다고 보인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손해전보가 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급받은 이종요양비를 기왕 개호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왕 개호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가 기지급받은 이종요양비를 공제할 여지는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형사합의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80,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1,104,950원(= 향후 치료비 195,047,120원 + 향후 개호비 526,537,000원 + 향후 보조구 비용 39,520,830원 +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