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원, 피고 C은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2.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1. 1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6. 19.경 사직한 사람이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와 피고 B, C, D의 근무관계
원고는 2018. 11. 19.경부터 2020. 1.경까지 영업부 노트북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피고 D은 위 노트북사업부의 팀장으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마케팅부 CND/GNP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피고 B는 위 CND/GNP사업부 팀장으로, 피고 C은 위CND/GNP사업부의 대리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의 고용노동청에 대한 1차 진정
원고는 2020. 8. 1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 B, C,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1. 1.경 피고 회사에 ‘피고 B가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사직을 권유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 피고 C이 원고의 실수를 질책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핸드폰을 탁자 위에 툭하고 올려놓은 것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2명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개선지도를 하였다.
피고 회사의 피고 B, C에 대한 징계 등
이에 피고 회사는 2021. 1.경 피고 B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 C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원고의 고용노동청에 대한 2차 진정
원고는 2021. 3. 2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 B, C, D 및 G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1. 7. 9.경 피고 회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D의 일련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을 재조사하고 그러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고 D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개선지도를 하였다.
피고 회사의 개선지도 이행 결과 송부
이에 피고 회사는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7. 2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 D과 면담하고 서면으로 경위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및 발언에 대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피고 D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원고는 피고 B가 사직서 작성,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B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요죄로 약식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4455호)되어 2021. 6. 14.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C이 소회의실 테이블에 핸드폰을 강하게 내려놓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 D이 업무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 11.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어서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9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5.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I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원고에게 인사이동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2. 5.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5, 21,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행․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등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아래와 같이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회사를 그 만두게 되었는바,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는 2020. 4. 1.경 원고가 G 과장이 지시한 G의 개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적인 행위를 부당하게 강요하였다.
피고 B는 2020. 4. 22.과 2020. 4. 2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원고를 협박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2020. 4. 1.경 원고를 모욕하거나 사적인 행위를 부당하게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1. 1.경 피고 회사에 ‘피고 B가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사직을 권유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 용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개선지도를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피고 B는 2020. 4. 23.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2021. 6. 14.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원고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B와 원고의 지위, 피고 B의 가해행위의 정도 및 기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19.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아래와 같이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회사를 그 만두게 되었는바,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2020. 2. 5.경 원고에게 해고된 사원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 C은 2020. 3. 11.경 원고가 고객의 주문취소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원고를 부당하게 힐난하고 질책하였다.
피고 C은 원고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잘못으로 몰아붙였다.
피고 C은 2020. 4. 16.경 원고가 거래처에 경품을 잘못 보냈다는 이유로 소회의 실에서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원고를 무시하고 질책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메일로 참조하여 팀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매일 외근을 나가서 경기도권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외근시 법인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고객 주문취소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질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피고 C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1. 1.경 피고 회사에 ‘피고 C이 원고의 실수를 질책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핸드폰을 탁자 위에툭하고 올려놓은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개선지도를 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툭 던져놓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원고 주변에 물건을 던짐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문제점을 팀원들에게 이메일로 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원고에게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보고서 제출을 지시하고 외근시 법인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지시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C과 원고의 지위, 피고 C의 가해행위의 정도 및 기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C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19.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아래와 같이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회사를 그 만두게 되었는바,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인트라넷과 ERP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였고, 업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 D은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어 원고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반복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를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주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단순 매장방문보고서 리스트 작성 업무만을 시켰다.
피고 D은 2019. 4. 5.경, 2019. 5. 7.경, 2019. 10. 30.경 다른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고 D은 2019. 3. 29., 2019. 6.경, 2019. 7. 5.경 등 상습적으로 원고에게 개인커피심부름을 시켰다.
피고 D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당일이나 하루 전 연차 사용을 수락하면서도 원고에게는 1주일 전 말해야 연차 사용을 수락한다고 하였고, 원고가 당일 외근을 가겠다고 하면 부당하게 원고를 질책하였다.
판단
첫 번째,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이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ERP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와 같이 노트북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와 유사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던 J도 ERP시스템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영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나 정보는 J를 통해서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D은 노트북사업부의 팀장으로서 자신의 팀원인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D이 그러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 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피고 D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원고에게 인트라넷과 ERP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거나 업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그와 같은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상습적인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곱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를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으로 대우하였다거나 당일 외근과 관련하여 원고를 질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원고에게 강제로 부서이동을 시키거나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12. 5. K 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에서의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해외 워크샵 불참으로 피고 D과 언쟁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K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소연을 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의 부서가 2020. 2. 1.자로 영업부에서 마케팅부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업무능률의 증진 및 근로자들 사이의 인화 등을 위하여 부서이동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부서가 변경되었어도 원고의 근무장소, 급여, 업무량 등은 변함 이 없어 원고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보여 부서이동이 원고에게 불리한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서 대표이사 I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D,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