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⑴.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① 원고 A는 2012. 2. 1.부터 2020. 2. 25.까지, ② 원고 C은 2017. 7. 28.부터 2020. 1. 31.까지, ③ 원고 D은 2016. 9. 1.부터 2020. 4. 1.까지, ④ 원고 E은 2016. 12. 2.부터 2019. 12. 31.까지, ⑤ 원고 B는 2014. 10. 14.부터 2020. 3. 5.까지 각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로한 사람들이다.
⑵.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⑶. 한편,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일명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⑷.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으로 정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2018년 임금협정)
1일 4시간, 월 124시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2019년 임금협정)
1일 3시간 30분, 월 101. 3시간
⑸.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8년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을 유지하였는데 이를 단축한 피고의 2018년, 2019년의 각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기존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부족분을 구하고, 그 액수는 별지 1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의 액수와 같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1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각 임금협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있고 그 액수는 별지 2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의 액수와 같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2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0. 1. 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2019. 4. 18.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6다2451호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0. 1. 1. 피고가 부동문자로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는 2020년 1월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2019. 12. 31. 이전의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2020년 1월 이후 각 퇴사 전에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및 퇴직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금액 청구임이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고, 위 판결이 다른 택시회사에 대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동종 업계 회사인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또한 문제될 소지가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③ 이 사건 합의각서의 기재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서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최저임금 등 부족분 청구 소송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작성되었는데, 비록 당시에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원고들을 강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와 같은 강박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나아가 위 합의각서에서는 2019. 12. 31.까지의 모든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최저임금 등 부족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어 있어 예비적 청구에서 구하는 대법원 판결 외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 청구에 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의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