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84,10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폐기물운반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6. 1.부터 2021. 8. 18.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임금 합계 2,523,303원 및 퇴직금 4,460,80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실제 대표자 C는 위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6,984,104원(=2,523,303원 + 4,460,801원)을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약9305호로 2022. 10.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6,984,10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의 상대방으로 고정적, 계속적으로 출근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업무 있을 때에만 현장에 나와 운송행위를 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폐기물 및 퇴비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지, 퇴비 배출 업체를 지정하고, 퇴비 처리 비용을 부담한 점, 원고는 피고의 입찰 상황에 맞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로 새벽에 업무를 개시하여 온 점, 원고는 피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가 차량 운행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없을 경우에는 피고의 잡무 등을 처리하며 대기하기도 하였고 피고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2021. 12. 22.자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서면은 제출하지 않았고 2023. 5. 30.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