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2021. 4. 5.부터 2021. 7. 7.까지 서울 성북구 E 빌라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B로부터 고용되어 형틀, 목공 작업인부로 일을 하였으나 별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는 원고,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등록된 전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피고 B에게 도급하여 준 건설현장에서 원고, 선정자 O이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원고와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 또는 피고 B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을 인정하였다는 등의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원고와 선정자들이 스스로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갑 제1호증의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표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