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111961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21. 4. 29. 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669,845원 및 그중 77,487,8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5.부터 2022.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 체결

원고는 2006. 9. 1. 피고의 신학과 전임강사(이후 조교수로 직위명이 변경됨)로 임용된 후 2년마다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8. 8. 31. 피고와 임용기간 2018. 9. 1.부터 2020. 8. 31.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용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조건은 피고의 법인정관, 교원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되었고,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도록 되어있다.

나.

원고의 1차 재임용 신청 경과

1)

원고는 2020. 7. 20. 피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8. 27. 아래와 같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임용 기준인 70%(112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이하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재임용 심의를 ‘1차 재임용 심의’라 한다).

2)

원고는 2020. 9. 1.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2. 2. ① 피고가 통지한 위와 같은 재임용 심사 합산표 및 미충족 항목별 사유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각 평정항목별 평정의 사유와 근거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기 어려워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② 위와 같은 재임용 거부통지는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9]의 재임용 및 승진에 적용할 업적평가 주요기준만으로는 학칙이 정하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평정의 방법이나 평가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의 2차 재임용 신청 경과

1)

원고는 2021. 3. 3. 재차 원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21. 3. 11. 재임용 심사결과 재임용 기준인 70%(112점)에 미달되어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2021. 4. 29. 최종적으로 원고가 별지1 [붙임 2]의 ‘항목별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를 얻어 재임용 기준인 112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21. 5. 6.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8. 11. 12개 평가항목 중 연구실적을 포함한 8개 평가항목이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연구실적’, ‘학생지도실적’, ‘교회봉사활동’, ‘총장근무평가’, ‘학교행사참여’, ‘사회봉사실적’, ‘기타 사항’, ‘재학생 충원률’의 평가항목의 평정을 보정할 경우 재임용 충족기준인 70%에 미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법한 평가항목이 총점 160점에서 절반 이상의 배점을 차지하여 예측 가능성이 없는 심사기준을 적용한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1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결정 취지대로 하자를 치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 체불임금 관련 진정 등

1)

원고는 2019. 3.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17. 2.경부터 2019. 4.경까지의 수당을 임의 삭감,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고용노동청은 2019. 6. 26. 원고의 진정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미지급 수당 53,3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시명 지시를 내렸고, 이에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 53,32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승진임용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3. 25.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2호에서 ‘C종교단체(B)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진심사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위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2호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 22. ‘피고에게 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

피고는 2019. 11. 8. 피고는 교원의 방학 중 해외여행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허가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8. 12.초 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30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회수한 뒤에도 허가신청서를 재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19.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3. 18. 위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1. 10. 5. 교원이 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바 없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103787),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원고가 교원해외여행신청서를 미제출하였고, 2019년 하계방학 중 해외체류 기간에 대한 소명서를 미제출하였으며, 방학 중 결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2. 12.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3개월의 징계처분을, 2020. 2. 10.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 27. 위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별지2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