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해당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J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2. 9.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C, D, E, F, G, H, I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J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자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각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본사 산하에 지역별, 채권별로 각 본부를 두고 그 아래 3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순환 근무를 하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추심 실적을 향상시키는 한편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험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근무 형태의 업무 방식을 채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업무 방식의 특성상 전 지점이 유사한 방식으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비교 및 평가하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이 저조한 경우 채권배정,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으로 감독과 통제를 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여 왔다.
피고의 경기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의 결근, 조퇴, 출퇴근, 주말 근무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근무평가를 하였고, 부산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지각, 조퇴, 결근, 휴가 등 근태 상황을 사전에 신청하여 결재를 받도록 관리하고 로그기록을 통해 근태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상록수지점에서는 실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절한 업무 수행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이 정해진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위와 같이 구체적․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으로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 및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피고가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목표설정에서부터 채무자 방문, 집중근무시간의 설정, 추심목표달성 등 채권추심업무의 처리 과정에까지 관여한 이상 위 법령상의 의무만으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어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당사자별․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 B, C, D, E
원고 B, C, D, E의 근무기간, 계속근로기간, 1일 평균임금, 법정퇴직금 액수는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 F, G, H, I, J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 A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 A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199,614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118,167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20년 수수료는 총 30,298,437원(월 평균 2,524,869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1년 8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33,691,868원(월 평균 4,211,483원)이고, 퇴직 전 3개월(2021. 6.부터 2021. 8.까지<1>)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18,364,529원(월 평균 6,121,509원), 퇴직 전 1년(2020. 9.부터 2021. 8.까지)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43,130,983원(월 평균 3,594,24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고, 원고 A의 퇴직 전 1년 기준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 전 1년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퇴직 전 1년(2020. 8. 1.부터 2021. 7. 31.까지 365일)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43,130,983원인 사실, 원고 A의 계속근로기간은 2015. 7. 6.부터 2021. 7. 31.까지 총 2,218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은 21,542,019원(= 43,130,983원/365일 × 30일 × 2,218일/365일)이 된다.
원고 F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 F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100,724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64,786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F의 근무기간이 2017. 1. 6.부터 2019. 7. 1.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의 2018년 수수료는 총 23,547,040원(월 평균 1,962,253원), 2019년 7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18,018,710원(월 평균 2,574,101원)이나, 2018. 10.에는 52,540원을 지급받아 이례적으로 적은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 그 밖에 원고 F는 평소에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F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 F의 근무기간, 계속근로기간, 1일 평균임금, 법정퇴직금 액수는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위와 같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하여 다투는 것 외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 G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원고 G가 L생인 사실, 2010. 6. 14.부터 2021. 4. 30.까지 총 3,974일간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G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원고 G는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 G는 재직기간 중 만 60세에 도달하여 2020. 12. 31. 정년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G에 대한 퇴직금은 정년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G가 개별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고, 원고 G에게 정년퇴직 사실을 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G에게 정년이 적용될 수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 G의 근무기간, 계속근로기간, 1일 평균임금, 법정퇴직금 액수는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위와 같이 정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나머지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 H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 H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127,777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99,916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의 2020년 수수료는 총 34,125,102원(월 평균 2,843,758원), 2021년 4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13,311,192원(월 평균 3,327,798원)이고, 퇴직 전 3개월(2021. 2.부터 2021. 4.까지)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11,499,981원(월 평균 3,833,327원), 퇴직 전 1년(2020. 5.부터 2021. 4.까지)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34,469,480원(월 평균 2,872,456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H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H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 H의 근무기간, 계속근로기간, 1일 평균임금, 법정퇴직금 액수는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위와 같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하여 다투는 것 외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 I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 I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125,503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75,075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I의 2019년 수수료는 총 24,430,110원(월 평균 2,035,842원), 2020년 7개월간 수수료는 총 19,696,140원(월 평균 2,813,734원)인 사실, 원고 I가 퇴직 전 3개월(2020. 5.부터 2020. 7.까지)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11,013,360원(월 평균 3,671,120원)이고, 퇴직 전 1년(2019. 8.부터 2020. 7.까지)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27,402,220원(월 평균 2,283,518원)인 사실, 원고 I는 평소에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I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I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 I의 근무기간, 계속근로기간, 1일 평균임금, 법정퇴직금 액수는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위와 같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하여 다투는 것 외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 J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 J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256,715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178,344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J의 2020년 수수료는 총 60,288,320원(월 평균 5,024,026원), 2021년 6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35,355,466원(월 평균 5,892,577원)이고, 퇴직 전 3개월(2021. 4.부터 2021. 6.까지)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23,617,835원(월 평균 7,872,611원), 퇴직 전 1년(2020. 7.부터 2021. 6.까지)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65,095,673원(월 평균 5,424,639원)인 사실, 원고 J은 퇴직 직전인 2021. 4. 수수료 12,407,267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1,000만 원을 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J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고, 원고 J의 퇴직 전 1년 기준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J의 퇴직 전 1년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J이 퇴직 전 1년(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 365일)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65,095,673원인 사실, 원고 J의 계속근로기간은 2009. 9. 2.부터 2021. 5. 31.까지 총 4,290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J의 퇴직금은 62,884,692원(= 65,095,673원/365일 × 30일 × 4,290일/365일)이 된다.
피고의 지연손해금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이익이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을 막고 사업주로 하여금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도 피고와 같은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하급심 판결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판결에서 나타난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와 원고들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입증 정도, 피고의 주장 내용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J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 J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