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8층에 있는 C,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C에서 2019. 10.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G의 2020. 4월 임금 1,500,000원을, 위 사업장 F에서 2020. 12. 17.부터 2021. 1. 21.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H의 2020. 12월부터 2021. 1월까지 임금 2,000,000원 도합 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