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35
판결선고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1.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1월 임금 2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3,600,000원, 2021년 1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E을 제외한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154,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B, C, D, I,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J, K, C, L, E, M, N, O, P, Q, R, S, T, U, B, V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상수급인과의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고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B, C, D, E이 대표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1.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1월 임금 2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2,800,000원, 2021년 1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경 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