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11
판결선고
2021.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5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경비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D에서 2013. 5.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 임금 2,084,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343,460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72,158,7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근태현황,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금액이 합계 약 8,6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