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40
판결선고
202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부터 2021.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70,576,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부터 2021.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534,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317,9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진정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