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부터 2021. 6. 30.까지 마케팅 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4월 임금 3,583,333원, 2021. 5월 임금 3,583,333원, 2021. 6월 임금 3,583,333원 등 임금 합계 10,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2. 1. 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