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사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20. 5. 1.부터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A은 부산동부고용센터에 허위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6.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선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에서 2020. 5. 1.부터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6일분의 실업급여 상당액인 1,71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72일분의 실업급여 상당액인 합계 11,35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