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77
판결선고
2022.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4.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F의 2021. 1.부터 2021. 5.까지 매월 임금 각 6,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749,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H, F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5~7번)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전부 자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청구소송의 판결금을 전부 지급한 점(다만 근로자들이 별도로 처벌불원서 제출의 대가를 요구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