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5.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중략)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8.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