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68
판결선고
2022.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7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7.부터 2021. 8. 31.까지 근로 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1. 8월 임금 1,893,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급여명세서(21.3.월~8월), 급상여대장(21.8.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체당금을 모두 상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문중흠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