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웹개발판매, 콜시스템 개발운영)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9.1.부터 2021.4.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4월 임금 1,266,666원(세전), 식비 98,000원(세전)과 2020.2.12.부터 2021.2.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1월 임금 1,785,740원(세후), 2월 임금 581,140원(세후), 연말정산환급금 148,610원(세후)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80,1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2.12.부터 2021.2.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182,518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