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정1367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1고정1367)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1191)<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2월 임금 892,850원, 연말정산금 1,121,630원 등 합계 7,014,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05,743원(세전, 2월 5일 퇴직 기준)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2021고정1191)

피고인에 대한 2021고정1191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9,382,082원(2021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2월 19일까지 산정한 임금 3,260,452원, 연말정산금 1,121,630원의 합계액)을 미지급하고 F의 퇴직금 10,452,629원(2021. 2. 19.까지 산정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 F이 2021. 2. 19.까지 근무하였으나, 2021. 2. 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에 따라 2021. 2. 5.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위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가 규정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등을 근거로 위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2021. 2. 5.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2021. 2. 6.부터 2021. 2. 19.까지의 기간 임금 2,367,602원(= 2월 19일까지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2월 임금 3,260,452원 - 2월 5일까지 산정한 범죄사실 기재 2월 임금 892,850원)과 해당 기간 퇴직금 146,886원(2월 19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10,452,629원 - 2월 5일 기준으로 산정한 범죄사실 기재 10,305,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과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정13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1.1.부터 2021.2.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1.1월 임금 2,000,000원(세전), 2021. 2월 임금 2,000,000원(세전) 등 총 4,000,000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1.1.부터 2021.2.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662,987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전범식

각주1)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이유 무죄 부분에 기재된 판단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