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안전진단)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1. 6. 30.까지 안전진단 기술자로 근무한 E의 2021.3월 임금 1,389,000원, 2021.4월 임금 2,423,710원, 2021.5월 임금 2,391,350원, 2021.6월 임금 2,554,760원 등 임금 합계 8,758,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전범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