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16
판결선고
202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학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D에게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1,547,65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사업장등록증, 근로계약서, 휴업일수 산정표
D 연구원 20년 급여 명세서, D 연구원 무급휴업 미지급 급여액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순번 16, 17, 20)
[피고인은, 사업장의 무급휴업 실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D도 무급휴무에 동의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2020. 3.경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실, ② 사업장의 무급휴직은 교무위원장이 각 교육관 교무위원들에게 무급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교육관별 실·팀장이 실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지되어 실장과 근로자가 상의하여 휴직일을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된 사실, ③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한 기간에도 사업장에는 예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일이 매월 상이한 사실, ④ D은 2020. 3.과 2020. 4.의 무급휴직에는 동의하였다가 2020. 5.경 상급자인 F에게 무급휴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5. 부터는 실장과 협의하여 휴일을 정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0. 10.경 직원대화방에 무급휴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상급자인 E에게 무급휴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20. 10.경 근로자들로부터 ‘회사의 무급휴업 권고에 이의 없이 동의하며 2020년 3월 1일 ~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급휴업을 적용받겠다는 내용과 그 아래에 근로자들의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무급휴가일이 기재’된 무급휴일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D은 무급휴일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 ⑥ D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고인 사업장의 수익이 감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코로나 19 확진자로 인한 폐쇄명령이 없었고 무급휴직 권고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하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D이 무급휴직에 관하여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D이 무급이라고 기재된 날자가 부동문자로 표시된 출퇴근카드 집계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2020. 5.경부터 무급휴직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집계표 서명만으로 D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