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44
판결선고
202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10.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8월 임금 2,939,743원, 2020년 9월 임금 1,861,837원, 2020년 10월 임금 758,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도합 14,610,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5)
F, G,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 J의 진정서
고소사건 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52)
2020. 9. 9. L 대표의 카톡 업무복귀 명령서, 근로사실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근로자들인 F, G, J가 수행한 업무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E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F, G에 대한 2020. 8. 미지급 임금 부분은 당시 E의 전 대표이사인 I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 G, J는 2020. 9. 1.부터 2020. 9. 6.까지 E I 전 대표이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사실, 2020. 9. 7.부터 2020. 9. 9.까지는 I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근무는 인정된다.
다음으로 2020. 9. 21.부터 2020. 10. 8.까지의 F, G, J의 근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의 사업장은 구로 사무실이고, 수원 사무실은 주식회사 M의 사무실로 보이는 점, ② E의 구로 사무실은 임차 명의만 주식회사 N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집기 및 사무용품은 E의 것으로 보이며, 특히 N는 E에 구로 사무실을 전대하였고, 이에 대한 전대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어 E에서 구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03, 404쪽 참조), ③ 검사가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로 사무실에 F, G, J는 2020. 9. 21.부터 2020. 10. 8.까지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10 내지 418쪽 참조), ④ 피고인과 K은 2020. 9. 10. E의 위 구로사무실에 출입하려고 하였는데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K이 구로사무실 출입을 위하여 I이나 H에게 연락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나 K 등은 2020. 9. 21.부터 2020. 10. 8.까지의 기간 동안 구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F, G, J의 근태관리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L은 2020. 9. 23. F, G, J에 대하여 수원 사무실로 출근을 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위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 G, J의 2020. 9. 21.부터 2020. 10. 8.까지의 근무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인 F, G, J가 하였다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해태 등의 사유’가 될 수는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E의 전 대표이사인 I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G에 대한 2020. 8. 미지급 임금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부터 2020. 10.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9월 임금 2,255,185원, 2020년 10월 임금 918,9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도합 3,174,1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증인신문 중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