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57
판결선고
202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서초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골조공사분야를 건설업 면허 없는 E으로부터 2020. 5. 1. 금 1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4. 25.부터 2020. 9. 30.까지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0. 8. 7.부터 2020. 9. 8.까지 골조공사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F의 2020. 8월 임금 1,417,5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12,738,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노임대장, 건설업체 정보조회, 근무일지, 체불상세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