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37
판결선고
2021.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21. 3. 2.까지 가방 제작 근로자로 근로한 E의 2019. 11월 임금 10,043원, 2019. 12.월 임금 1,900,000원, 2020. 1월 임금 1,950,000원, 2020. 2월 임금 946,685원, 2020. 3월 임금 760,000원, 2020. 4월 임금 623,350원 등 임금 합계 6,190,0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21. 3. 2.까지 가방 제작 근로자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006,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수사보고(입사일자 정정)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미지급 급여대장
출근현황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사직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악의적인 미지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