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87
판결선고
2022.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0명을 사용하여 공항보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D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약 1,10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회사와 D노동조합은 2021. 2. 9.경 '단체협약 일부 합의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별첨 1] 제35조 제6항에는 '성과급은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 100%를 12개월로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D노동조합은 2020. 9. 1.경 '2020년 임금협약 세부합의서'와 2020. 10.경 '2020년 임금협약 세부지급 기준'을 각각 작성하였고, 위 세부합의서 제3항에는 '2020년 조합원 임금은 세부지급 기준으로 지급 및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위 세부지급 기준에는 '성과급'이 '기본급의 1/12'로 산정(즉, 연간 지급되는 총성과급은 기본급의 100%임)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20. 10.~12.경 D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기본급의 1/12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 3.경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을 기본급의 1/12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D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기본급의 1/24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법정진술
단체협약일부합의내용제출의 건, 단체협약(안) 일부 합의서, 2020년 임급협약 세부 지급기준, 급여지급내역, 2021년 2월 18일 2021년 임급교섭 청구단일화 절차 일련 의 자료, 2020년 임금협약 기본 합의서, 2020년 임금협약 세부 합의서, 2020년 임금 협약 세부기준, 2020년 임금협약 인건비 부문별 구분, 사용자 회사의 3월-6월까지의 공항별 결원 현황서와 연간 별도직군 결원율 차액금의 추산, D노조 E 본부장이 만 든 임금테이블, D노조임금테이블수정(90월09일)(349억 원), 사용자회사에서 분석한 내부보고서(20. 9. 29.), 피고소인 노동조합 임금테이블 적용 검토보고서(20년 10월 13일), 피고소인 노동조합과 10억 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기로 상호협의 추진 보고 서, 제6차 단체협약에서 요구한 고소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와 최종 단체협약서, 21년도1월 급여등지급안내,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와 D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약 기본 합의서 제1항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349억 원으로 합의하였는데, 성과급을 기본급의 1/12(연간 총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경우 총인건비는 359억 원으로서 위 합의에 반하고, 성과급은 기본급의 50%인 기본성과급(월 성과급은 기본급의 1/24)과 기본급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직군별 직원 결원율 차액금 10억 원을 추가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임금세부지급기준은 기본성과급과 추가성과급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의 100%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2020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직군별 직원 결원율 차액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1>
결국 이 사건 회사와 D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성과급을 기본급의 1/12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적 없고, 기본급의 1/24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인정사실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9. 1. D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협약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제1항은 '회사와 조합은 2020년 임금협약에 대하여 총액 인건비의 100%인 349억 원 지급으로 합의하며, 별도로 직군별 직원 결원율 차액금은(세부 지급기준 사항으로 산정하여) 업무 강도가 과중된 조합원들에게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세부사항은 "2020년 임금협약 세부 합의서"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인 2020. 9. 1. D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협약 세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제3항은 '2020년 조합원 임금은 세부지급기준으로 지급 및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0.중순경 D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협약 세부지급기준을 정하고 다만 2020. 9. 3.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세부지급기준은 근로자들의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임금의 항목을 통상임금과 실적금, 성과급, 직무교육수당으로 나누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 후 2020. 12.까지 D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12로 산정한 금액을 월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으나, 2021. 1.부터는 기본급의 1/24로 산정한 금액을 월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2. 9.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일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별첨 1] 제35조 제6항은 성과급에 대하여 종전의 '기본급의 100%'를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서 '기본급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를 추가하여 '성과급은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 100%를 12개월로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와 D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성과급은 기본급의 1/12(연간 총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기본급의 1/24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서에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0년 임금협약 기본합의서 제4항, 2020년 임금협약 세부 합의서 제3항, 2020년 임금협약 세부지급기준에 따르면, 연간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이고, 월 성과급은 기본급의 1/12이며, 피고인 역시 그에 따라 2020. 9.분부터 2020. 12.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2020년 임금협약 기본 합의서 제1항에서 총 인건비를 349억 원으로 정하고, 별도로 직군별 직원 결원율 차액금을 분할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간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로 정할 경우 연간 총인건비는 359억 원이 되고, 기본급의 50%로 지급할 경우 총인건비는 349.9억 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D노동조합과의 임급교섭 과정에서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교섭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회사 내에는 D노동조합 외에도 H, I이 있었고, 임금교섭은 노조별로 개별교섭을 하였는데, 2020. 4.경 H과의 교섭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본인들보다 상이한 인건비 인상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똑같이 적용시킨다'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D노동조합과 총인건비를 359억 원으로 합의하여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경우 총인건비는 742억 원으로 예상되고, 349억 원으로 할 경우 718.5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 회사는 D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서 총 인건비를 349억 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D노동조합은 총 인건비를 359억 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2020년 임금협약 기본 합의서' 제1항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D노동조합의 본부장인 E은 법정에서 '사측이 총인건비를 359억 원으로 정할 경우 다른 J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 부담이 된다고 하여 총인건비는 349억 원으로 하되 추가로 10억 원은 직군별 직원 결원률 차액금으로 명목만을 바꾸어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종국적인 지급기준은 임금세부지급기준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르면, 월성과급은 기본급의 1/12이고, 10억 원은 성과급과는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20년 임금협약 기본 합의서' 제1항에도 직군별 직원 결원율 차액금을 추가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측의 내부 검토자료를 보더라도, 총 인건비의 액수에 관하여 검토하였을 뿐이고, 성과급을 기본성과급과 추가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거나, 기본성과급은 기본급의 50%이고, 직군별 직원 결원률 차액금약 10억 원을 추가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D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사측에 몇 차례 총 인건비를 349억 원 또는 359억 원으로 하는 임급세부지급기준(임금테이블)을 제안하였는데, 총 인건비에 상관없이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로 산정되어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일부 합의서'의 [별첨 1] 제35조 제6항이 '성과급은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 100%를 12개월로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성과급이 기본급의 100%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다(그러나 기본급의 50%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D노동조합은 2020. 11. 25. 단체협약 6차 교섭 당시 노조는 제35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제6항에서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를 12개월로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사측은 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7) 또한 E은 법정에서 성과급이 기본급의 100%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었고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은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측의 요구에 따라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를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법정에서 성과급이 기본급의 100%라는 것은 임금협약에서 명시하였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임금협약 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12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G의 다른 자회사이고 이 사건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K의 단체협약 제34조 제6항에는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와 G와의 2020년 및 2021년 위탁관리 원가계산서 역시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로 설계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약에서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로 합의하였고, 위 각 임급합의서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2021년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D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급합의서 단체협약일부 합의서의 작성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로 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성과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각주1) 직군별 직원 결원률 차액금이란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인 G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계약상에 따른 인원에 미달하는 인력을 투입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건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받는 인건비로서, 피고인은 2020. 3.부터 같은 해 6.까지의 결원 인원을 기초로 연간 결원 인원을 약 42명으로 추산할 때 연간 1,013,517,500원의 차액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