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74
판결선고
202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8. 20.경까지 및 2020. 6. 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1.분 임금 3,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329,3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E에 대한 대질조서
E의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내사보고, 등기사항 일부증명서(D), 미지급 임금내역, 근로계약서, 수사결과보
고,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E은 2020. 6. 1. 주식회사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으로 근무하기 전까지는 일종의 도급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일하였으므로, 2020. 5. 31.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이 2017. 11. 1.경 주식회사 D를 경영하던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연봉 40,000,000원, 인센티브 별도)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적어도 2018. 8. 20.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담당직원(직책: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E이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17. 11. 1.경부터 2018. 8. 20.경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한 임금의 수액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별지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8. 20.경부터 2020. 5. 31.까지의 기간은 근로자 E이 사실상 퇴사하여 본인의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서 주식회사 D에서의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