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82
판결선고
2022.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무면허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부분)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자료입수보고
각 작업일보, 통장거래내역,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 대한 사용자는 주식회사 E이며 피고인은 작업일보를 작성하며 인부들의 일당을 받아서 전해 준 공사현장의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공 분야의 관리자로써 인부들 중 여러 명을 모집하여 위 공사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목공 공사를 진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목공 분야의 인부들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 및 관리하고 위 E로부터 돈을 받아 목공 분야의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과 사이에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일부하도급 관계인 점을 상호간에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서의 성질을 모른 채 만연히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하도급관계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 E과 목공 분야의 개인 사업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그 법적 관계가 일부 하도급 관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 도급계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수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C는 피고인이 목공 분야의 일부하도급 당사자로써 임금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한편 제3의 관계자인 증인 D은 피고인의 입장에 유리한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하면서도, 다만 목공 분야의 모집인과 책임자는 피고인이므로 만약 위 E이 일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목공 분야의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옳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사용자라는 점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주식회사 E과 피고인 및 근로자 C 사이의 법적 관계가 법 이론에 문외한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어렵게 인식될 수가 있는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적은 금액에 그치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는 그밖에 금전차용 등의 복합적인 법률관계로 민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