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1. 11. 20.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7년 경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에 성공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30%를 원고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7년 7월 경부터 2018년 3월 경까지 세 건의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에 성공하였고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 합계 17,055,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19,998,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퇴직금 액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여금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소득세에 해당하는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상여금의 실질은 별도로 분배한 수익금으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면 피고가 얻은 수익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상여금을 상여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기상여금과는 달리 퇴직 3개월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금액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그 지연이자를 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단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유형을 특정하여 그 매매 중개에 성공할 경우 중개수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유형 부동산의 존재 및 매매 중개 성공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은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에 성공할 경우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전에 약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대상(원고를 포함한 직원들)과 지급조건(상업용 빌딩의 매매 중개에 성공할 경우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수익의 30%를 지급)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에서 3.3%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년에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3개월 이전에 지급한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따라서 상여금의 일시지급이나 또는 분할지급의 횟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참조). 상여금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근로자의 퇴직 3개월 이전에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을 퇴직금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이 사건 상여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서 이는 매월 수령하는 봉급액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원고가 퇴직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년분인 이 사건 상여금 전액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1일 평균임금액 산정
최종 3개월간 임금액 : 10,263,830원(= 기본급 합계 6,000,000원 + 상여금
17,055,320원 × 3/12)
일수 : 2018. 3. 1.부터 2018. 5. 31.까지 92일
1일 평균임금액 : 111,563.36원(= 10,263,830원 ÷ 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재직기간 : 2,385일(2011. 11. 20.부터 2018. 5. 31.까지)
퇴직금액의 계산 : 19,998,878원[= 2011. 11. 20.부터 2012. 12. 31.까지 퇴직금 1,870,596원(= 111,563.36원 × 30일 × 408/365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3.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퇴직금 18,128,281원(= 111,563.36원 × 30일 × 1,977/365)]
지연이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에 관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998,8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허준서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