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1나55362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이자기산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2026. 4.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2012. 6.경 'D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7. 3. 1.경 피고 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00. 4. 1. 피고 학교 조교수로, 2005. 10.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다.

나.

급여체계 변경

피고는 피고 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1999학년도는 성과평가가 없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2000학년도부터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지급하였다.

다.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 경과 등

1)

피고가 2007. 1. 2. 원고의 소속을 건축공학과에서 교양학부로 변경한 후 2009.12. 30. 원고에 대하여 전공폐지된 건축공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자,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 대하여 위 2007. 1. 2.자 소속변경처분 및 2009. 12. 30.자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1. 4. 15. 원고의 청구 중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2229). 이에 피고가 2011. 3. 29. 원고에 대하여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 후2011. 3. 30. 원고를 복직시키자, 항소심 법원은 2012. 2. 3. 원고의 복직을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11나2325), 2012.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후 피고가 2011. 8. 31. 또다시 원고에 대하여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2011. 8. 31.자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2012. 7. 13. 원고의 청구 중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임용기간 만료일(2012. 2. 28.)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5. 2. 12. "2011. 8.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2012. 2. 28.)되었음에도 재임용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부터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교 교원 보수의 95% 수준, 이하 '2006학년도 호봉 급여기준표'라 한다)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2나4724, 이하 '제1차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5.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07. 3.경부터 2011. 8.경까지의 임금 또한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차액만큼의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4. 9. 19.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847), 이에 피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5. 8. 19. "피고가 1999. 3. 1. 시행한 연봉제 지급규정은 피고 소속 교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원고가 2001. 4. 1.과 2005. 10. 1. 각 승진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연봉제 지급규정을 수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2010. 7. 15.자 교수회의나 2015. 2.5.자 교원회의만으로는 당시 피고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연봉제 지급규정 소급 적용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경부터 2011. 8.경까지 2006학년도 호봉 급여 기준표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광주고등법원 2014나4131, 이하 '제2차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제1차 선행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11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미지급금을 압류하였고, 같은 지원 2016카합57호로 재임용절차이행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9. 9.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5)

이에 피고는 2016. 7. 27.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절차 개시를 통보한 후 교수업적 평가를 거쳐 2017. 3. 31. 원고의 임용기간을 2017. 3. 1.부터 2023. 2. 28.까지로 하는 재임용결정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통지서를 송부하여 재임용심사에 통과한 사실을 알렸다.

라.

2017년 연봉제 관련 투표의 실시

1)

피고는 2017. 8. 8. 과거 1999. 3. 1.자 연봉제 변경과 관련하여 1999. 2. 당시에도 재직하였던 전임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2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20명 찬성, 9명 반대하였고, 과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2)

피고는 2017. 8. 16.에도 1999. 3. 1.자 연봉제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전임교원 전부(총 145명)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 원고는 위 연봉제 의결 내역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지급내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지급액'란 기재 금원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추가로 2018. 9.분, 2019. 1.분 각 460,390원을, 2019. 9.분 5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 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교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1999. 3. 1.자로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해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추인결의는 무효이므로 연봉제 도입 이전에 채용된 교원인 원고는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설령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본봉인상률과 성과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교수업적평가는 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정당한 연봉 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각 표 기재와 같이 2017. 3.부터 2023. 2.까지 의 기간 동안 2006학년도 호봉 급여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피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 및 산정 내역은 별지2각 표 기재와 같다.

5)

피고가 특별상여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입시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고 계속성, 정기성이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임금에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특별상여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차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3. 1.자 재임용 당시 연봉제 지급규정을 수용하였으므로, 2017. 3.부터 성과급 연봉제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설령 달리 보더라도, 2017. 8. 16.자 결의로 피고 학교 교원들은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을 모두 사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결의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분, 2019. 1.분, 2019. 9.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이는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임금 산정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3.

2017. 3.부터 2017. 8. 15.까지 사이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차액 지급 의무

피고가 1999. 3. 1.자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보수가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피고는 당시 원고를 비롯한 교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2017. 3.부터 2017. 8. 15.까지는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3. 1.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1997. 3. 1.경 호봉제 시행 당시 피고 학교에 신규임용되었고, 그 이후 2001.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 2005. 10.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된 점, 제1차, 2차 선행판결은 위 2001. 4. 1.자 승진임용 및 2005. 10. 1.자 승진임용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가 2017. 3. 1. 재임용될 당시 적용되던 재임용에 관한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이 기존 재임용 당시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에 대한 2017. 3.1.자 재임용의 법적 성격을 제1차, 2차 선행판결에서 판단한 기존의 재임용과 달리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피고는 2017. 3. 1.자 재임용 당시 원고에게 재임용 통지서를 송부하여 원고가 재임용심사에 통과한 사실을 알렸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봉제 지급규정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3. 1. 재임용됨으로써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7. 8. 16.부터 2023. 2.까지 사이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성과급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 사건 추인결의의 효력)

1)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7. 3. 1. 피고의 전임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원고와 피고는 피고 대학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추인결의 이후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인결의는 ① 1999. 3. 이전에 임용되어 호봉제 적용을 받던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내용이므로 위 교원들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명투표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추인결의가 전체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교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1999. 3. 이전에 임용된 교원들에 대하여 성과에 상관없이 종전 호봉제가 계속적으로 적용된다면, 1999. 3. 이후에 임용된 교원들을 포함한 모든 교원들의 연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추인결의는 전체교원이 동의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인결의 동의주체가 1999. 3. 이전 임용된 교원들임을 전제로 교원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추인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인결의가 기명투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갑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지 아니한 채 강제적으로 진행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인결의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는 기존 호봉제 시행 당시 임용된 교원이지만 적어도 이 사건 추인결의가 이루어진 2017. 8. 16. 이후부터는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1)

본봉 책정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3. 1.자로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31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통보 당시 연봉제에 따른 원고의 2017학년도 본봉을 2011학년도 재직시의 본봉 상당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든 증거 및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본봉을 책정하고 나아가 위 2017학년도 본봉을 기준삼아 2018학년도 내지 2023학년도의 본봉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연봉제에 의하여 책정되는 연봉은 '해당 직책·직급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인 본봉과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인 성과수당으로 구성된다. 본봉은 본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본봉, 해당 연도 성과수당, 본봉한계액 변동률과 정책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피고 학교 급여 규정 제5조 제2항, 제7조, 제12조 제1항 참조).

②

위 급여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연봉제 도입 당시 신규로 연봉제가 적용되는 재직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봉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을 더한 금액을 최초의 연봉으로 책정하였고(1999. 3. 1.자 연봉제 별도규정부칙 제2조, 전문개정 부칙 제2조 등 참조), 이후의 본봉은 매년 매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본봉, 해당 연도 성과수당, 본봉한계액 변동률과 정책조정률 등을 고려하여총장이 조정해왔다(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

③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직권면직처분 및 복직거부 등으로 인해 2011. 8. 31. 피고로부터 직권면직된 후부터 복직일인 2017. 3. 1.까지 약 6년간 근무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부당한 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2012. 2. 28.경 재임용되어 계속하여 피고 대학에서 근무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므로(제1차 선행판결 참조), 적어도 피고가 원고의 2017학년도 본봉을 2011학년도 본봉과 같은 액수로 책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교수업적평가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교수업적평가가 부당하여 이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대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다20785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2017. 3. 1. 재임용되어 복직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교수활동이나 학교홍보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업적평가는 2017년도 이후의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 점, ③ 원고가 피고 대학에 복직한 이후에는 그 전처럼 정상적인 교수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2017학년도 1학기에 강의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나,2017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중 교육영역의 경우 1학기를 제외한 2학기의 점수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교육영역에서 만점 30점 중 29.3점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2017. 2. 28.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하여 '소속 학과 없는 교원'의 업적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학과 평가를 제외하고 학생지도 영역의 배점을 줄였고, 2018. 3. 1., 2018. 6. 18. 각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하여 학과 없는 교원의 평가·종류별 평가영역 및 가중치를 조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는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에 따라 평가되었는바, 피고의 학과없는 교원에 대한 평가가 그 자체로 매우 불공정하다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교수업적평가서를 토대로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평가에 반영될 업적을 쌓지 못한 것에 피고의 부당한 개입이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2018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연봉의 기준이 되는 각 교수업적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정당한 임금의 재산정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인 2017년도의 본봉책정이 부당하므로, 아래에서 본봉을 정당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급여를 산정하기로 한다.

나)

2017학년도 연봉의 산정

연봉제 시행 첫해의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 연봉의 산정 문제라는 점에서 피고 대학 급여규정의 1999.3. 1.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자 전문개정 부칙에서 예정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교원의 2017학년도 연봉은 위 각 부칙을 준용하여, 2006학년도급여기준표에서 따라 확정한 그 전년도인 2016학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직권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피고 대학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므로, 2006학년도 급여기준표에 따른 원고의 2016학년도의 정당한 임금은 56,292,000원(35호봉)이라 보아야 하고, 2017학년도의 연봉은 1호봉 승급한 금액인 56,909,000원(36호봉)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

2018학년도 이후 연봉의 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봉은 본봉과 성과수당으로 구성되고, 본봉은 매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본봉, 당해 연도 성과수당, 본봉한계액 변동률및 정책 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하고, 성과수당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을 6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교원의 연봉 산정시 아래와 같이 교수업적평가의 등급에 따라 본봉 인상률과 성과수당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학년도 호봉 급여기준표는 호봉 중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봉배분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2017학년도의 연봉 중 본봉은 48,372,650원(= 56,909,000원 × 0.85)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을 6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등급이 2017학년도 D, 2018학년도 D, 2019학년도 C, 2020학년도 D, 2021학년도 C등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3.부터 2023. 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본봉 인상률은 0%이고, 성과수당 지급액은 2020학년도 4,309,080원[월지급액은 359,090원(= 4,309,080원÷ 12개월)], 2022학년도 4,740,000원[월지급액은 395,000원(= 4,740,000원 ÷ 12개월)]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임금은 별지1 표의 '합계(A)'란 각 기재와 같다.

4)

특별상여금의 공제 여부

피고가 급여와 별도로 원고에게 2018. 9.분과 2019. 1.분 각 460,390원을, 2019. 9.분 50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특별상여금은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인 점(피고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 ② 피고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액수를 계속적으로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원고가 2017. 3.부터 2023. 2.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별지1 표의 '합계(A)'란 각 기재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위 기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같은 표의 '기지급액(B)'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매월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의 '미지급임금(A-B)'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이자기산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김춘수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