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련법령 및 기초사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훈련이 끝난 후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이 경우 훈련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책정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어 제명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2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및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한다(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기초사실
원고는 2019. 4. 9. 이후<1> 피고로부터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실시하였는데, 그 훈련비(이하 ‘이 사건 훈련비’라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비(이하 ‘표준훈련비’라 한다)와 동일한 금액으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을 위탁받을 당시 정부지원금의 신청․지원 방식은 ① 사업주가 실제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이 사건 훈련의 경우 표준훈련비 × 63%)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방식(이하‘제1형’이라 한다)과 ② 사업주가 실제 훈련비(자기부담금 + 정부지원금) 전액을 훈련 기관에 납부하고 이후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후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방식(이하 ‘제2형’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 중 피고의 자기부담금 상당액(표준훈련비 × 37%)만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훈련비, 즉 정부지원금 상당액(표준훈련비 × 63%)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9. 4. 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가 사업주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관련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4. 10. 원고의 신규과정 인정을 유보하고, 원고가 신규과정 인정을 받지 않은 채로 실시한 훈련에 관하여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추가로 신청 받은 정부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정부지원금은 40,755,47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