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5731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C건물 D호에 사업장을 둔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2019. 10. 18.부터 2019. 12. 19.까지 용인시 및 김포시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9. 10. 18.부터 2019. 10. 31.까지의 임금 2,000,000원, 2019. 11. 1.부터 2019. 11. 30.까지의 임금 2,000,000원, 2019. 12. 1.부터 2019. 12. 19.까지의 임금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