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다.
교육부 공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상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되,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사학연금법 제44, 45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피고의 교비로 대신 지급하여 왔다.
교육부는 2013년경 피고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지급한 교비를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의 교부부담금 환수
피고는 2013. 9. 25.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학 부담에 대한 환수 등 보전방안 협의‘라는 내용의 교직원 회의를 개최하였고, 교직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가 교비로 대신 지급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향후 10년간 기부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25,716,920원(위 기간 중 처음 35개월 간은 매월 511,912원씩, 나머지 12개월 간은 65만 원씩; 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 한다)을 기부금 명목으로 환수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6년 3월경부터 매년 3월에 ”기부(약정)인, 기금 사용 용도(대학 발전기금, 장학기금, 건축기금, 제자사랑 장학금, 기타, 사학연금 환수금 보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함), 약정금액“란 등이 기재된 1년치 기부금 약정서를 제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24.경에 기부금 약정서(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12회 분할하여 총 6,142,944원을 기부하는 내용)를, 2017. 3. 10.경에 기부금 약정서(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12회 분할하여 총 7,800,000원을 기부하는 내용)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후의 경과
대법원은 2018. 1. 25.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사학연금법상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되,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비록 사학연금법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교육부의 공문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피고 등에게 ‘대법원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학 부담 관련 재정상 보전 조치 및 이에 따른 행정·재정 제재를 중단한다. 기 회수 및 회수 예정 금액에 대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의 이 사건 환수금 반환 요구
교직원 중 D, E, F 등은 2019. 4. 22. 피고 측에 ‘어떤 형태로 공제했든 관련 환수금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직원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환수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환수 및 보전해왔다.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중 거의 대부분이 기부금 약정서를 제출하여 납부 중에 있다. 위 E의 경우 2014 ~ 2017학년도에 걸쳐 총 27,848,630원의 환수금을 납부하였고, 2016, 2017학년도에는 발전 기금 약정을 통해 기부하였다. 환수는 모든 교직원들이 대학의 정책적,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동참해온 과정이었다. 대학에서는 기부금 약정을 통해 환수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업적 평가 및 연봉책정 시에 공헌도를 고려하여 일정 부분 혜택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E의 경우 환수금을 기부 약정한 공헌도를 인정받아 2017년도에 연봉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반환 요구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납부한 것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금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환수금액 상당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원고로부터 환수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수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기부금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환수금을 대학 발전 기금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환수금을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니 이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본다.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환수금을 대학 발전 기금 등에 사용하기로 피고와 별도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4년, 2015학년도 기부금 약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나 2016, 2017학년도 기부금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2014, 2015학년도 기부금 공제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2014, 2015학년도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원고의 기부금 약정으로 피고는 이 사건 환수금을 정당하게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13. 9. 25.자 기부금 환수 결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학 기획처장이 일방적으로 교직원들을 밀어붙여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환수금 기부 약정은 2018년 초 연봉 인상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교직원들에게 위 기부금 납부 내지 기부금약정서 제출에 대해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기부금 납부를 거절한 일부 교직원들로부터는 피고가 급여에서 기부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 다른 일부 교직원들은 이미 납부한 기부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0141)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소 제기 이후인 2016. 3. 24.경과 2017. 3. 10.경 기부금약정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수금 기부 약정은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며, 이 사건 환수금 기부 약정이 2018년 초 연봉 인상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환수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허준서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