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드론교육원에서 2019. 12. 15.부터 2020. 6. 14.까지 드론조정자교육의 부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5.부터 2020. 2. 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1개월분의 급여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3,338,48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개월분 임금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38,480원(= 3,338,48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20. 2.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3. 26. 행정종결(법적용제외)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