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식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4. 1.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0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121호로 약식기소되어, 2020. 3. 1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78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2. 18.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명목으로 2019. 5. 5. 175,040원, 2019. 9. 4. 133,600원, 2019. 10. 20. 255,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02,000원(= 일 66,800원 × 15일)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원고와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 없이 미지급수당에 대한 변제조로 합계 564,460원(= 175,040원 + 133,600원 + 255,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4,460원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02,000원에 법정변제충당하고 남아있는 512,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18. 4.부터 2019. 3.까지 5일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원고의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1일(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 6일 + 2019. 4. 1.부터 2019. 4. 19.까지 15일)이고, 그 중 4일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13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무단 결근하였음에도 지급된 4일분의 임금 303,940원 및 4일분의 주휴수당 267,200원을 공제하고, 2019. 5. 5. 175,040원, 2019. 9. 4. 133,600원, 2019. 10. 20. 255,820원을 각 연차유급휴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없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참조).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무시 설명사항 확인 및 동의서’ 3-1항에서 ‘연차 및 휴가사용은 사전(하루전)에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연차 및 휴가 사용시 결근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설명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8. 4. 1. 위 ’근무시 설명사항 확인 및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원고가 2018. 10. 8., 2018. 11. 24., 2018. 12. 11., 2019. 3. 15. 각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휴가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12. 18. 원고의 사용자로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780호)에서 위 음식점의 주방총괄실장인 C에게 휴가일 당일 아침에 전화나 문자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사후에 연차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위 음식점의 실장 또는 매니저는 연차휴가신청서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는 등 1차적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었고, 그 후 대표이사가 별도로 결재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4일을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02,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변제충당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변제로 2019. 5. 5. 175,040원, 2019. 9. 4. 133,600원, 2019. 10. 20. 255,8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차례로 별지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최종변제일인 2019. 10. 20. 기준으로 원금 512,683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12,6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