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5. 10. 19.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018. 1. 1. 및 2019. 1. 1. 각 작성된 피고의 근로계약서에는 1일 최저운송수입금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근로계약서 제6조 별표 #1, 2, 3에 따른, ①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금액(표)은 "오전 127,000원, 오후 157,000원, 1인1차 책임제 181,000원", ② 1년 미만 근속자(월 26일 근무 시)의 월 지급액은 2018년 1,235,110원, 2019년 1,246,378원, ③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월 26일 근무 시)의 월 지급액은 2018년 1,330,941원, 2019년 1,342,626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등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여 얻은 운행수입 중 근로계약서 제6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최저운송수입금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원고 귀속분 40%를 포함하여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였고, 월별로 각 정산확인서(갑 제2 내지 4호증)에 피고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의 서명을 받았다. 위 각 정산확인서는, 순번표에 따라 택시기사별로 "노60%, 사40%, 퇴직금"의 각 란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택시기사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서명란에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정산확인서의 상단에는 부동문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위 각 정산확인서에 따라 피고가 확인하고 서명한 2016. 7. 1.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의 원고 귀속분 40%의 합계액은 6,304,361원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가입된 C노동조합 사이에 2019. 12.경 체결된 2020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회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40%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인 피고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대여하였다.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그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배분을 정한 것이 근로계약서 제17조인바,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 귀속분 40%는 피고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처분문서인 각 정산확인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6,304,36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형식적으로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였다. 피고가 수령한 초과운송수익금 중 사측 40%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 또는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전액관리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해 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무는 부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근로계약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원고 40%, 피고 60%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종사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 귀속분 40%를 포함한 100%에 해당하는 전액을 종사원에게 가불(또는 일시대여)해주되 원고 귀속분 40%는 퇴직 시에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인쇄된 매월의 정산확인서에 확인, 서명을 하고 위 원고 귀속분 40% 합계 6,304,361원이 포함한 금액을 수령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 21.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중 대여금(가불금) 명목으로 매월 대여한 사용자 몫인 40%를 퇴직 시 반환한다는 약정에 따라 2020. 4. 24.까지 반환하라'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인 원고 귀속분 40%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실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등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 귀속분 40%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재직기간인 52개월 동안 매월 평균 약 121,237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대여했다가 퇴직 시 반환받는다는 것이 피고 등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 금액도 예측가능하게 고정액으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수입의 다과(多寡)에 따라 변동되게 되어 있고, 피고의 경우 재직기간 중 22개월은 회사 측 40%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한 바 없다(그 외 적은 달은 9,170원이고, 많은 달은 607,954원이다).
나중(퇴직 시)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운수종사자들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모든 운수종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더군다나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됨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근로자 귀속분 60%에 대하여도 각 정산확인서의 부동문자에서는 복리증진을 위한 가불금 또는 일시대여금으로서 일정한 경우 재정산을 위한 입금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각 근로계약서와 각 정산확인서에 부동문자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근로계약서 및 임금협정서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는바, 초과운송수입금 배분에 관한 각 근로계약서 조항과 각 정산확인서상의 부동문자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각 근로계약서 및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최저) 운송수입금을 책임지고 납입해야 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최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으며, 기준(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급여에서 미달금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한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의 법리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의 배분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회사귀속분 40%를 실제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피고 등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해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배분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면서 전액관리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외양만 갖춘 것에 불과하고, 위 회사귀속분 40%에 대하여도 운전사인 피고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돈이 필요한 운수종사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원고가 사용자 귀속분인 40%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면서 1일 기준(최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든 운수종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기초가 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었든 그 실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 정산확인서의 작성만으로 대여금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등 참조).
정산확인서의 양식은, 2017. 12. 31.경까지는 순번표 상단에 '초과금대여내역' 제목 아래 '노60%, 사40%, 퇴직금'의 각 항목별란이 있었고, 2018년경 이후에는 위 '초과금대여내역' 제목은 삭제되었다. 피고 등 근로자에게 귀속됨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근로자 귀속분 60%에 대하여도 각 정산확인서의 부동문자에서 복리증진을 위한 가불금(또는 일시대여금)으로서 일정한 경우 재정산을 위한 입금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 내용은 위 2018년경 전후로 변동이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각 정산확인서는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면서 전액관리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외양을 갖추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퇴직 시 반환할 것을 전제로 초과운송수입금 중 회사 측 40%를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황정수 장성훈
각주1) 다만, 갑 제2호증(정산확인서)에는 이 부분이 부동문자로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1항에 의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초로 한(임금협정서 제1조 및 개별 근로계약서 제5조)를 시행함에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2) 다만, 갑 제2호증(정산확인서)에서는 “가불”이라는 표현 대신 “일시대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