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638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법령과 기초사실

가.

관련법령

1)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훈련이 끝난 후 정부지원금을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이 경우 훈련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책정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어 제명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2항).

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및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한다(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9. 3.경 피고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이하 ‘이 사건훈련’이라 한다)을 원고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훈련 위탁 약정’이라한다)을 하였다. 그 훈련비(이하 ‘이 사건 훈련비’라 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비(이하 ‘표준훈련비’라 한다)와 동일한 금액으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훈련 위탁 약정 당시 정부지원금의 신청․지원 방식은 ① 사업주가 실제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이 사건 훈련의 경우 표준훈련비 × 63%)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방식(이하 ‘제1형’이라 한다)과 ② 사업주가 실제 훈련비(자기부담금 + 정부지원금)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이후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후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방식(이하 ‘제2형’이라 한다)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훈련 위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 중 피고의 자기부담금 상당액(표준훈련비 × 37%)만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훈련비[즉 정부지원금 상당액(표준훈련비 × 63%)]는 별도로 청구하지도 않았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4.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원고가 사업주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자, 원고의 신규과정 인정을 유보하고 원고가 신규과정 인정을 받지 않은 채로 실시한 훈련에 관하여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추가로 신청 받은 정부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5)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2019. 3. 1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실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훈련비 중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정부지원금은 6,173,7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4, 을1, 2, 4, 6, 이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훈련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6,173,7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훈련비 6,173,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훈련 위탁 약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정부지원금 상당액의 훈련비는 지급하지 않기로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지원금 상당액의 훈련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예비적 주장

관련 법령상 정부지원금의 수급권자는 사업주인 피고인데, 2019. 4. 10. 이전에는 원고의 부정훈련(답안지 유출 등)으로, 2019. 4. 10. 이후에는 신규 과정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피고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부지원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훈련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위탁훈련을 하면서 훈련 종료시 피고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추심하여 동액 상당을 피고의 훈련비채무에서 공제하거나 피고가 교육비를 완제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부정행위(답안지 유출 등)로 인하여 피고가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부지원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훈련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훈련 위탁 약정 당시, 훈련비 중자기부담금 상당액만을 부담하고 정부지원금 상당액의 나머지 훈련비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훈련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표준훈련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훈련비를 정하되 피고가 표준훈련비의 37%만 지급하면 원고가 훈련이 완료된 후 직접 정부지원금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한다(C 작성의 사실확인서, 을1). C은 원고와 직업훈련생 모집 영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훈련 위탁 약정을 알선한 점(을1, 6) 등에 비추어 위 약정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보인다(을6).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비를 전액 지급받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면 이를 다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굳이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자 처음부터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만을 우선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다(지급명령신청서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에 청구하였던 금액은 오로지 자기부담금 상당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실제 계약 내용은 제2형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훈련비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편의상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것이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미수료자에 대한 훈련비는 그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함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원고와 C이 주고받은 이메일(을6)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부분 훈련비에 관하여도 피고 등 사업주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만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이에 대하여 ‘비환급 유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달리 원고가 미수료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구분하여 훈련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갑1)를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세금처리에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와 제2형과 같은 방식의 약정을 했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와 C이 주고받은 이메일(을6)에 첨부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위탁계약서(약식) 양식 제3조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사업주는 원고에게 자기부담금만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은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오연정 권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