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6491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43,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23.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이천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5. 1. C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8. 7. 11.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하다가 못이 오른쪽 눈에 튀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안 각막열상, 우안 홍채해리,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전방출혈, 우안 황반원공’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나 C로부터 별도의 보호구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F병원에서 우안 각막 열상 봉합술을 받는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 오른쪽 눈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시야가 협착된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