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666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는 주식회사 K로부터 세종시 L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2. 1.부터 2019. 1. 22.까지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인 2019.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반장으로 일한 인부일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원고의 사용자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M이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강희석 오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