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사우나에서 2017. 8. 25.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중 510만 원, 퇴직금 5,499,9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9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21. 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의정부지청은 2021. 2.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0,599,984원(= 임금 510만 원 + 퇴직금 5,499,984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99,984원(= 임금 510만 원 + 퇴직금 5,499,9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우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텔에 관하여 월차임을 30만 원으로 하되, 차임은 피고의 퇴직시 임금 내지 퇴직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2017. 8.부터 2020. 11.까지 위 고시텔에 거주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 합계 1,170만 원(= 월 30만 원 × 3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차 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진정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고시텔을 이용하지 않고 사우나에서 숙식하면 원고에게 월 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고시원에서 숙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우나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사우나에서 숙식을 함에 따라 2019. 1. 31.부터 2020. 11. 16.까지 원고에게 월 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차임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