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노11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1>

피고인은 원심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모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함께 수행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받아들이지 않음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건물주 P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고, Q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R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R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주었다(K에 대한 원심 증인 신문녹취서 제2면, 증거기록 제63, 122, 128면).

②

S의 실제 경영자 J는 피고인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목공형틀 작업을 맡아서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부를 조달하여 위 목공형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L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③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는 Q 현장소장이 있었지만 피고인에 의하여 조달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현장소장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감독 하에 위 목공형틀 작업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E는 원심 법정에서 “원청에서 파견된 현장소장이 있었지만 거의 간섭을 안 하고 형식적인 소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작업도구가 사용되었고, 피고인에 의하여 위 목공형틀 작업의 세부적인 분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을 점검하는 작업일보 등이 작성되었다. S는 R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E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3, 6면, 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증거기록 제19, 20, 97, 98면).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 피고인이 연락하면 수시로 나가서 작업했고, 날짜마다 투입되는 인원이 달랐다’고 진술하였다.

②

S의 실경영자인 J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S는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았고, 철근 부분은 L에게, 목공형틀 부분은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었다. 도급조건은 피고인이 S에 인건비, 장비임대비, 경비 등을 청구하면 S가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목공형틀 부분에 관하여 책임지고 인부를 조달하여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매일 현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임의로 결정하여 투입시켰다. S는 피고인에게 인부들 노임을 포함한 총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것에 대하여 보고받지 않았고,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 이외에 전체 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인 Q,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인 R,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업체인 S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임

피고인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0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G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6,0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근로자 M 및 사기 피해자 G과는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피해자 G에게 원심에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2,25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550만 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 8명에게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의 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우측 발의 분쇄 골절로 수술 및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