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는 각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신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 결과 상시근로자 3명에서 15명 정도 규모의 업체를 운영하였는데도 체불 근로자가 80명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직원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무등록 소방시설업 영업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소방점검 등을 받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소제기된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약 2억 5,000만 원, 사기 편취금액이 4,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로 각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9. 4.경 E를 인수하였을 당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6명의 근로자들(임금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과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B, Q, AA과 합의하였고, 횡령죄의 목적물인 자동차를 반환한 점, 2019. 10.경 사기죄에 관하여는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던 점(2021고단
1806)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3쪽 6행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474)”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의 ‘[2020고단474]’ 중 11쪽 7행의 “AG”와 8행의 “AI”를 각 삭제하며, ‘[2020고단3090]’ 중 11쪽 13~14행의 “A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15행의 “1. J의 진술서”를 각 삭제하고 16행의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순번 16, 33, 50, 82)”를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순번 16, 33)”로 고치며, ‘[2020고단6101]’ 중 12쪽 19행의 “BD” 다음에 “T”을 추가하고, 20행의 “1. T의 진정서”를 삭제하며, ‘[2021고단659]’ 중 13쪽 2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로, 4행의 “1.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를 “1.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를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20고단474, 2020고단3090 사건의 각 근로자 및 판시 2020고단5921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1, 3, 9, 12, 15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사 2020고단5921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17, 19, 22번 기재 각 근로자 및 판시 2020고단6101 사건의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동헌 김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