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연번 1번부터 22번, 24번부터 27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근로자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