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D, E이 각 1,0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료가 제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D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