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65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이 일을 그만둔 2017. 4. 17.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정한 대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고철 무단 반출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범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설령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뿐 아니라 범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도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이 고철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즉 i) D은 2016. 8. 5.<1>부터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C 사무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 현장도 없었던 점, ii)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iii)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이 있으면 그때 목돈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 들었고, 이 사건 현장이 잘 돌아갈 줄 알고 나중에 목돈으로 가져가라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증언하였고(공판기록 210쪽), 피고인은 D과 I에게 ‘이익이 많이 남으니깐 함께 이익을 나눠 가져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2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D이 2017. 1.경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명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J는 원심 법정에서 ‘D은 이 사건 현장에 4~5일 정도만 출근하였고, 고철 무단 반출이 발각되자 이 사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바(공판기록 280, 281쪽),<2> 피고인이 D과 고철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는 시점인 2017. 4. 17.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 2017. 4. 17.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즉 퇴직시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2017. 4. 17.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각주1) 공소사실에 기재된, D이 C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시점이다.

각주2) 이 사건 현장에서 D과 함께 근무한 I는 원심 법정에서 ‘D이 한 달 정도, 본인이 나오는 날에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공판기록 254쪽), I도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D과 함께 고철을 무단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