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2069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0,000원 및 그 중 17,68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2.부터,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4.부터 각 2023. 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 및 각종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0. 2. 3. E과 사이에, E을 물리치료사로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4. 24. F와 사이에, F를 원무과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1>신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 F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E, F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손 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즉, E, F에 대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33,400,000원(= E 23,250,000원 + F 10,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 F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업무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고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 F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업무가 피고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에서 위임사무를 ‘임금아웃소싱 및 4대보험 관리 업무와 이에 관련한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업무는 공인노무사법상 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위 계약서 제2조 중 ‘이에 관련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가 E, F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업무를 신청기한 내에 제대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1호증)을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장명의 공인인증서 회신 부탁드립니다’(1쪽),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공인인증서 관련하여 추가 안내 드립니다’(2쪽),‘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하여 이번에 새로 입사하신 E님은 입사 후 6개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시며, 시기가 오면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11쪽),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편집본을 송부드립니다’(27쪽), ‘G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전화폭주로 연락이 안되어 다시 한 번 팩스 넣었으며 연락이 되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31쪽),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관련 보완서류 송부드리오니 첨부의 서류를 아래 안내와 같이 작성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110쪽)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E, F, H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E, F, H님은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갑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업무가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업무가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고의 업무에 포함되는 점, ② 피고가 E, F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업무를 신청기한 내에 제대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그 기한 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 F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E에 대한 고용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2022. 8.경까지 E에 대해 받을 수 있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3,250,000원인 사실, F에 대한 고용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퇴사한 때까지 F에 대해 받을 수 있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10,15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채권자 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책임원인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이루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7140(본소), 2012다87157(반소) 판결 참조], 피고가 대 체로 위임사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누락한 업무가 2명에 대한 장려금 신청업무에 불과한 점과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내용, 범위, 보수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3,380,000원(= 33,400,00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업무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인바, 피고가 그 신청 업무를 누락하지 않아 원고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3,4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보수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에서 3,34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업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업무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인바, 원고는 기지급받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36,997,760원의 10%에 해당하는 3,699,776원을 피고에게 보수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에서 3,699,77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2021년 5월분부터 2022년 6월분까지의 보수 합계 2,800,000원(= 200,000원 × 14개월)과 2020. 8. 11.경 수행한 컨설팅에 대한 비용 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보수채권, 컨설팅비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두 번째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업무에 대한 보수로 그 수령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세 번째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 제5조에 의하여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보수가 2,8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2021. 4.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미지급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피고는 2021. 6. 24.경 ‘계약 해지 관련해서는 원고 쪽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을 제1호증 168쪽)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② 이후 원고는 2021. 8.경 피고가 아닌 다른 노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197쪽), ③ 피고는 2021. 9. 1.경까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2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제5조에 의하여 자동갱신되었다거나 2021. 4.경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2021. 9. 1.경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21. 9. 1.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5월분부터의 보수와 2020. 8. 11.경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합계 1,500,000원[= 보수 800,000원(= 200,000원 × 4개월) + 컨설팅비 700,000원]이 된다.

한편 피고의 보수채권은 2021. 5. 25.부터 2021. 8. 25.까지 매월 25일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의 컨설팅비용채권은 2020. 8. 11.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데, E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은 2020. 2.경부터 2022. 8.경까지 매월 1일(임금 지급일), F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은 2020. 4.경부터 2021. 6.경까지 매월 1일(임금 지급일)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각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컨설팅비용채권은 2020. 8. 11.까지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보수채권은 2021. 8. 25.까지 발생한 원고의 손 해배상채권과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 그런데 양 채권들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2. 10. 26.자 준비서면이 2022. 10. 2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1,500,000원은 피고의 보수채권 및 컨설팅비용채권 합계 1,5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됨으로써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80,000원(= 33,400,000원 × 70% – 1,500,000원) 및 그 중 17,680,000원(= 27,400,000원 × 70% - 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12.부터, 4,200,000원(= 6,000,000원 × 70%)에 대하여는 2022. 8.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8. 24.부터 각 피고가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